‘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0:33
수정 2018-01-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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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서 거짓문자 발송한 혐의…“중요 부분 사실과 합치”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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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피고인 꼬리표 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준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사건인데 검찰이 상고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소신도 없고 논리도 없다”며 “제가 원조 적폐여서 피고인 딱지는 벗었지만, 적폐 딱지는 못 벗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동분자를 적폐로 지칭하면 기꺼이 원조 적폐가 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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