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 사례 81건 분석
사이버 성폭력인 ‘영상유포’ 10건 중 4건은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사례 81건을 지원·분석한 결과 영상 유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40%(12건)가 전 남자친구였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성 만남 17%(5건), 알 수 없는 경우 14%(4건), 지인 3%(1건), 채팅 상대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사이버 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영상이 전파되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에 시달린다”면서 “온라인에서 흔적을 지우는 ‘민간 사이버장의사’를 이용해도 비용이 월 200만∼300만원에 달해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공공 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상담을 비롯해 영상삭제, 수사, 법률지원 등을 해왔다.
81건의 상담사례 중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도 13건(16%)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몰래 촬영)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등이 뒤따랐다. 피해자의 94%(76건)는 여성, 남성은 5%(4건)에 그쳤다. 남녀 동시 피해는 1건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25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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