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이중근 출석 불응…검찰 30일 재소환 통보

‘비자금 의혹’ 이중근 출석 불응…검찰 30일 재소환 통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0:50
수정 2018-01-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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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또 불응시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 확보도 검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2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튿날인 30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이중근 부영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예정 시간까지 검찰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부영그룹 측은 28일 오후 “(이 회장이) 건강상 사유로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출석 일자가 잡히면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29일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예정대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에게 30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곧바로 다시 통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회장은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 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채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공정거래·조세 규제를 피해간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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