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성추행 불똥’ 이번엔 법무부로 튀나

서지현 ‘성추행 불똥’ 이번엔 법무부로 튀나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01 16:36
수정 2018-02-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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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박 장관에 이메일에 면담까지”

법무부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 있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불똥’이 이번엔 법무부로 향하고 있다.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충을 호소하고 담당자와 면담까지 했지만 그 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캡처]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캡처]
박 장관은 지난해 8월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한 뒤 한 법무부 간부에게 고충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간부는 3개월 뒤인 11월 서 검사와 면담을 통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 받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 후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31일 JTBC에 출연해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사건을 덮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박 장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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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일 오후 각 언론사에 돌린 해명자료를 통해 “박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면담에서 법무부 담당자는 서 검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때문에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고, 다만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당시 서 검사와의 면담 내용 및 조치 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를 조짐마저 보이자 박 장관을 상대로도 진상조사단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말하고 더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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