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11만명 돌파…파면은 어려울듯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11만명 돌파…파면은 어려울듯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2-06 14:34
수정 2018-02-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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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정형식(57)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늘고 있다.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은 판결이 난 지 하루 만에 11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도 쇄도하고 있다.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11만돌파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11만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일 오후 4시 55분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1만 1000명을 돌파했다. 청원 속도는 오전 9시쯤 5만명을 돌파한 뒤 6시간 만에 4만명이 추가로 늘었고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도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5일 오후 4시 55분 현재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11만 1600명이 청원에 참여한다는 동의글이 잇따랐다. 정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 게시글 수는 500건을 넘겼고 계속 늘어가고 있다.

앞서 오전 9시도 채 안돼 5만명을 넘어선 정 판사에 대한 감사 청원은 5시간 만에 4만명이 추가로 청원에 동의하면서 9만명으로 늘어났고 10만명도 순식간에 넘겨 버렸다. 오전 9시쯤 100건에 불과하던 청원글도 5시간 만에 500건 이상으로 늘었다. 오후 5시 기준 정 판사와 관련된 청원 게시글은 616건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해주고 있다. 이 정도 속도라면 목표 청원 수에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인다.

청원자는 글에서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면서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올렸다.

이 청원에 대해 “동의합니다”라는 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동의글에는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는 것인가”, “어이없는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이없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하는 글들이 상당수다.
‘파면하라’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하라’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형식 부장판사 정형식 서울고검 부장판사.
연합뉴스
‘정형식을 파면하라’는 제목 등으로 정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폭발했다.

‘정형식을 파면하라’는 청원에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난다”며 청원 사유를 밝혔고 이에 동의한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한 참여자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 찬물을 뿌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각시킨 정 판사를 파면하라”고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부터는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정치판사, 법 위에 군림하는 판사는 파면해야 한다”, “정말 화가 난다. 요즘은 사법부가 모든 정의의 기준을 다 망쳐버리는 느낌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국제망신, 재벌기업 물법을 제대로 보여준 판사에게 특별감사를 해달라. 판사가 되려고 어떤 선서를 햇는지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볼 기회를 주자. 양심에 한점 부끄럼이 없느냐. 특별감사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고심에서 1심의 징역 5년 실형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시킨 뒤 석방시켰다.

하지만 정 판사를 이번 판결로 파면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에서 규정하는데 헌법 제65조 2항은 법관을 파면(탄핵소추)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만 보면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정 부장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제65조 1항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06조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2018.2.5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정 판사를 파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 판사의 친척 일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정 판사의 처형은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이며 박 전 의원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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