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도 檢성추행 공론화 연대 목소리…판사들 “법원도 자성”

법원에도 檢성추행 공론화 연대 목소리…판사들 “법원도 자성”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5:32
수정 2018-02-06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입장발표

검찰이 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자 일선 판사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 202명과 재판연구원 7명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내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공론화되고 뒤늦게나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어 “법조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하고도 적절한 구제절차가 확립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판사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노력을 해 왔으나, 법원 내 성추행 등 피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 피해자 보호절차 등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자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 내 성추행 등 처리규정 개선을 비롯한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가 법조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차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성희롱 발언 사건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 시절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 주겠다.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려면 7㎝면 충분하다”고 말한 뒤 곧이어 “(이는) 신용카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