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헬기사격 명령자 없이 사람만 죽었나…밝혀내야”

5·18단체 “헬기사격 명령자 없이 사람만 죽었나…밝혀내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4:34
수정 2018-02-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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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조위 발표에 아쉬움…“특별법 제정해 면밀히 규명해야”

5·18 당시 군의 대 시민 헬기 사격을 인정한 국방부 특조위 발표를 놓고 5·18 단체는 “사격 명령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 육군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정부가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목격자인 광주시민들의 증언을 확인한 수준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특조위 조사대로라면 사격 명령자 없이 사람만 죽은 셈”이라며 “쏜 부대나 지시자를 찾지 못한 채 진상규명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이사는 “그동안 시민을 향한 발포가 자위권 확보 차원이라는 계엄군의 주장에 반박하는 5월 단체들의 목소리를 포함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조위가 확보한 62만 쪽 분량의 자료 역시 다른 군 기록처럼 조작, 오염 우려가 있는 만큼 자료를 검증하며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가 제한된 상황에서 노력한 점을 인정하지만, 결국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해 면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에서 일부 공군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한 데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위 활동에서는 진술 거부자나 거짓 진술을 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 제재하는 등 조사의 강제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긴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명백한 조사는 물론 시신 훼손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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