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베트남서 회삿돈 22억 쓴 사장님…‘속인주의’ 때문에 한국서 쇠고랑

[단독] 베트남서 회삿돈 22억 쓴 사장님…‘속인주의’ 때문에 한국서 쇠고랑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2-20 22:46
업데이트 2018-02-2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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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회사의 베트남 지부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자기 쌈짓돈처럼 여기고 물 쓰듯 쓴 대표이사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그는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대표의 회삿돈 사용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국적이 한국인 이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 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동욱)는 최근 중견 S제약회사의 베트남 지부의 대표이사 배모(61)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씨는 S제약이 베트남 현지에 설립한 유한회사인 T파마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2009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200회에 걸쳐 회삿돈 22억 699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회사 자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지출했다. 부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데 쓰는가 하면 자신 명의의 적금 통장에도 마구 집어넣는 등 회삿돈을 마치 자신의 월급처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직원에게는 ‘환전’, ‘카드대금 결제’ 등 간략한 지출 내용만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만들게 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 사건을 2016년부터 베트남 경찰과 공조해 수사했다. 호찌민 경찰은 T파마의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배씨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우리 경찰 측에 넘겼다. 이 자료를 통해 회사 자금이 배씨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배씨 측은 재판에서 “베트남 현지법에 따르면 대표의 승인만 있으면 회사의 자금을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업무에 사용한 돈도 적지 않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내국인의 범죄에 대해 범죄 장소에 상관없이 형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범행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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