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한다’ 딸 살해한 친모…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퇴마의식 한다’ 딸 살해한 친모…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21 09:11
수정 2018-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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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30대 여성이 퇴마의식을 하다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양의 어머니 최모(38·여)씨는 “케이블 TV를 보다가 영화에서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 했다”며 “손으로 딸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최씨가 어떤 영화를 보고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이 믿는 종교는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34분께 강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A양을 이송했지만,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렸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의 몸에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어젯밤(20일) 늦게 범행을 자백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남편도 불러 조사를 했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없다”며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남편은 아들과 함께 다른 방에서 잠을 잤고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오후 최씨의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행적 등을 재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이 졸린 것을 의미하는 ‘경부압박 질식’이 사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양은 언어발달장애가 있었으며 A양의 시신에서는 다른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안으로 살인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일반 병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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