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연합뉴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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