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대학교 교직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전주시 한 대학로 술집에서 여대생 B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집에서 나온 B씨를 뒤따라가 “모텔에 가자. 모텔이 싫으면 네가 사는 고시원에서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도 했다.
B씨 남자친구는 최근 대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범행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 외에 피해 여성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은 A씨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14년 7월 전주시 한 대학로 술집에서 여대생 B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집에서 나온 B씨를 뒤따라가 “모텔에 가자. 모텔이 싫으면 네가 사는 고시원에서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도 했다.
B씨 남자친구는 최근 대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정확한 범행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 외에 피해 여성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은 A씨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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