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최고 ‘심각’ 단계 격상
전국 가축 48시간 이동 올스톱경기·충남 농장 백신 긴급 투입
27일 A형 구제역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 김포의 한 돼지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하고 있다.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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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사육 규모 917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해당 농장주는 전날 유사 증상을 발견한 뒤 당국에 신고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이다. 공기를 타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 역시 5∼55%로 높은 편이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충북 보은 소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소에서는 A형이 발생한 적이 두 차례 있었지만 돼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기 관리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다. 구제역 발생 농장을 비롯해 해당 농장으로부터 3㎞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과 관련 시설에는 이날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다. 발생 지역인 경기와 대규모 사육이 이뤄지는 충남의 모든 농장의 돼지 440만 마리를 대상으로 ‘O+A형’ 백신 접종도 이뤄진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해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백신을 확보했고 현재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백신도 O+A형”이라면서 “약 800만 마리에 접종할 수 있는 양의 O+A형 백신을 확보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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