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창원공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이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8일 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파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돼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지엠 창원공장에 오는 7월 3일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보냈다.
창원지청은 지엠 창원공장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엠 창원공장의 지시이행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 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감독 결과가 늦게 나온 것은 유감이지만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지엠 창원공장도 고용노동부 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시정지시서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의 민원에 따라 지난 1월 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4개 공정을 인소싱(아웃소싱 업무를 다시 사내 정규직에 돌리는 것)으로 바꾸며 구조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해고돼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이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창원공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미국 지엠 본사는 최근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엠이 63억달러(6조 8000억원), 산업은행이 7억 5000만달러(8100억원)를 부담하는 등의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8일 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파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돼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은 지엠 창원공장에 오는 7월 3일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보냈다.
창원지청은 지엠 창원공장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엠 창원공장의 지시이행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 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감독 결과가 늦게 나온 것은 유감이지만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지엠 창원공장도 고용노동부 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시정지시서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의 민원에 따라 지난 1월 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4개 공정을 인소싱(아웃소싱 업무를 다시 사내 정규직에 돌리는 것)으로 바꾸며 구조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해고돼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이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창원공장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미국 지엠 본사는 최근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엠이 63억달러(6조 8000억원), 산업은행이 7억 5000만달러(8100억원)를 부담하는 등의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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