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모(58)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4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법원 경매를 통해 이씨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이다.
김씨는 최근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씨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자 이날 독촉하기 위해 이씨 집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이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김씨가 집으로 찾아와 따지는 것에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 현관에서 다투다가 이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모(58)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4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법원 경매를 통해 이씨의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이다.
김씨는 최근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는데 이씨가 계속 집을 비우지 않자 이날 독촉하기 위해 이씨 집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이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김씨가 집으로 찾아와 따지는 것에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파트 현관에서 다투다가 이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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