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카 영상 2천800여건 SNS 통해 판매한 30대 구속

여성 몰카 영상 2천800여건 SNS 통해 판매한 30대 구속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6-26 14:27
수정 2018-06-26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공중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출처 불명의 영상물 2천845건을 해외 SNS를 통해 24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당 5만∼10만원을 받고 영상물을 판매, 1천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 영상물 출처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