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표정의 양심적병역거부자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과 나온 후 재판을 방청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 와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가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비폭력주의라는 양심 또는 신앙에 따라 전쟁이나 무력 행위에 참가하는 것과 군 복무를 반대해 병역이나 집총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인가?’라는 반문성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가 cuta****인 네티즌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지금 복무 중인 청년들은 양심이 없어서 복무하나? 개인적인 병역 거부로 바꿔라”고 했고, blac****는 “종교적 이유가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종교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게 하면 그거 종교 아니다. 국가와 민족은 없고 지만 믿으라는 사이비다. 근데 뭐가 양심적인데?”라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지적이 대세를 이뤘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판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18.6.28 연합뉴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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