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경찰 내사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경찰 내사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7 23:00
수정 2018-07-17 2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김 비대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교수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초청으로 100만원이 넘는 골프 접대와 기념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비대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