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청주시 전 의원 구속영장 신청

공천헌금 의혹 청주시 전 의원 구속영장 신청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7-30 16:06
수정 2018-07-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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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천헌금을 줬다고 폭로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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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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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은 지난 4월쯤 공천을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해 나중에 2000만원을 돌려 받았다.

지역의 한 언론을 통해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박 전 의원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임 의원 역시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당비였다”며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공천헌금이라고 양심선언을 했던 점과 여러가지 수사상황을 종합할 때 공천헌금으로 보여져 영장을 신청했다”며 “임 의원의 영장신청 여부는 보강조사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돈이 오갔고, 정당 계좌로 돈이 입금되지 않은 점도 경찰이 ‘검은 돈’으로 보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금지한다.

박 전 의원의 공천헌금 폭로는 지난달 27일 한 신문을 통해 이뤄졌다.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도당위원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음날 임 의원은 “최대한 돕겠다. 2000~3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자금을 요구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인근 차량 안에서 임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공천이 어렵게 되자 며칠 후 임 의원은 “다면평가에서 평점이 나쁘다. 자금을 전달하지 못했고 잘 안됐다”는 뜻을 전하고 돈을 돌려줬다. 되돌아 온 2000만원은 포장 등 겉모습이 달랐다. 박 전 의원은 5만원권 100장 4묶음을 고무줄로 묶어 비닐 봉투속에 담아 전달했는데 회수된 2000만원은 깔끔한 흰 봉투 4묶음으로 나눠 돌아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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