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제공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방에 소형카메라를 넣어 다니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