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 최대 1천만원 보상받는다

7월1일 이후 온열질환 사망자, 최대 1천만원 보상받는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2 10:58
업데이트 2018-09-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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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자연재난 포함 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안부, 세부 기준 마련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열질환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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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님도 열받게 만드는 폭염
세종대왕님도 열받게 만드는 폭염 폭염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1일 오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이 붉게 표시되고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표시된다. 2018.8.1 연합뉴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면서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에 따른 피해자도 법에 따른 시설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전인 7월1일 이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모두 최대 1천만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가 등의 피해는 농업재해대책법 등으로 보상이 가능한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염 피해는 온열질환 피해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온열 질환은 고온 환경에 노출돼 열 때문에 생기는 응급질환이다.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이 포함되며 햇볕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집계가 시작된 5월20일부터 8월18일까지 4천36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7월 이후 45명이 숨졌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폭염주의보 이상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온열질환 사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는 부상자도 재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원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을 폭염과 연관 지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순한 온열질환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금은 이미 다른 질환을 앓고 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 사망자로 집계되는 만큼 행안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온열질환 사망자 판정 기준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해 다듬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 재난안전법이 공포될 때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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