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아내 보증 등 거짓말로 1억 받은 혐의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김동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씨도 국내에 머물고 있음에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최 판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고,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면 아내를 보증인으로 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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