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증거물 속옷 찾아가라”며 피해자 실명 공개한 관보

“성범죄 증거물 속옷 찾아가라”며 피해자 실명 공개한 관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9-17 21:36
업데이트 2018-09-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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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관보.  SBS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관보.
SBS
속옷 등 성범죄 증거물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관보에 그대로 노출하는 행태가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SBS에 따르면 한 지방검찰청이 관보에 압수물 환부 공고, 즉 압수물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알림을 실으면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실명과 죄명은 물론 피해자의 실명까지 그대로 공개했다. 피해자더러 찾아가라는 증거품은 피해자의 속옷.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고 SBS는 설명했다.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압수물 환부 공고 역시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속옷을 찾아가라고 돼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 내역이 그대로 공개된 관보는 국회나 대법원 같은 주요 국가 기관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압수물 환부 공고’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압수했던 물건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원래 주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게시한다.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압수물을 국고로 귀속하거나 폐기한다.

SBS는 올해 게재된 1000여건의 압수물 환부 공고에서 성범죄 사건 당사자 이름을 노출한 사례가 10건 발견됐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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