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속 사건 유족 “인격권침해”…논쟁 부른 부분은

영화 ‘암수살인’ 속 사건 유족 “인격권침해”…논쟁 부른 부분은

입력 2018-09-28 20:01
업데이트 2018-09-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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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의 한 장면
영화 ‘암수살인’의 한 장면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 피해 유가족이 신청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유가족의 법정 대리인과 영화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심문 기일에서 유가족 대리인은 “이 영화는 실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유가족 측이 문제 삼은 대목은 범인이 피해자과 길에서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 등을 찌른 뒤 시신을 방화하는 장면으로 알려졌다. 여동생은 오빠의 사망 당시 친척과 이웃들에게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대리인은 “쇼박스는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제작 전에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한 일이 없었다”면서 “영상이 그대로 송출될 경우 유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가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유족들이 더는 환기하지 않고, 특히 영화라는 대중 매체를 통해 대중이 알게끔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쇼박스 측 대리인은 “영화 제작사가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점은 변론에 앞서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 마 살해’가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며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 유족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쇼박스 측은 이 영화가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자백을 한 범인과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형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가족 대리인은 영화가 배경을 2012년으로 바꿨을 뿐 인물 나이부터 범행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을 들어 “과연 이 영화가 창작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목을 중심으로 50분가량 영상을 시청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10월 3일)에 앞서 1일 상영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양측에 29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영화를 연출한 김태균 감독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감옥에서 온 퍼즐 - 살인리스트의 진실은’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또다른 피해자의 아들이 범인을 봤던 기억을 떠올려 증언을 한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 아들로 추정되는 한 유족이 자신의 SNS에 “이 영화가 개봉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처음에는 놀랐다. 하지만 어머님의 죽음으로 인해 느낀 슬픔은 가슴에 묻고,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가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아직도 연유를 몰라 답답한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라도 더 풀어졌으면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지지 의사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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