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가 부부가 대학 동문 등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3일 사업가 권모(52)씨와 이모(43·여)씨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피해자 16명이 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부부는 2016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카페와 여행사를 운영 중인데,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권씨는 모교인 서울 소재 모 대학 캠퍼스에서 카페 2곳을 운영했고, 동문을 상대로 ‘사업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권씨 부부는 사업 수익률을 속이려고 통장 사본이나 사업계약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150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싱가포르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70여명으로 확인됐다. 실제 피해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경찰청은 권씨 부부의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경찰청은 3일 사업가 권모(52)씨와 이모(43·여)씨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피해자 16명이 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부부는 2016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카페와 여행사를 운영 중인데,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한 피해자는 “권씨는 모교인 서울 소재 모 대학 캠퍼스에서 카페 2곳을 운영했고, 동문을 상대로 ‘사업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며 투자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권씨 부부는 사업 수익률을 속이려고 통장 사본이나 사업계약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처음에는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150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싱가포르로 도주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70여명으로 확인됐다. 실제 피해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경찰청은 권씨 부부의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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