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칠순 여행경비를 마련하려고 허위 전자기록을 만들어 여비 수백만원을 빼내 가로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4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누나가 청소년수련시설 불량식품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전자회계시스템에 허위 공전자기록을 입력해 누나 명의의 계좌로 여비 3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달 25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학교급식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여비 100만원을 타냈다. 김씨는 법정에서 “아버지 칠순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을 반환한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4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3일 자신의 누나가 청소년수련시설 불량식품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전자회계시스템에 허위 공전자기록을 입력해 누나 명의의 계좌로 여비 3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달 25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학교급식 합동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여비 100만원을 타냈다. 김씨는 법정에서 “아버지 칠순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을 반환한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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