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지원금 빼돌려도 제재·처벌 ‘사각지대’

사립유치원 지원금 빼돌려도 제재·처벌 ‘사각지대’

입력 2018-10-21 23:10
수정 2018-10-22 0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영리단체 운영 수입 과세 대상 제외

지원금 쌈짓돈처럼 써도 稅 추징 불가
환수 규정만 있고 횡령 혐의 적용 안 돼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 등을 빼돌려도 세금 추징이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수단이 마땅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각종 회계 비리가 드러났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예산 8100만원을 콘도 회원권과 자가용 구매 등에 사용했다. 세종의 한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대학 등록금으로 908만원을 썼다가 들통났다.

만약 이들이 기업의 대표였다면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쓴 만큼 ‘상여’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자금 유용으로 회사 소득은 물론 납부 세금까지 줄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법인세까지 추징당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이러한 처벌의 ‘사각지대’이다.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운영 관련 수입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 수익을 열거하고 있는데,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서비스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운영비나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쓰더라도 세무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세금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불법 사용된 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 규정만 있을 뿐 형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소득세를 추징할 때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천이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면서 “비영리단체의 지원금은 그 자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원금으로 분류되는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지원금과 달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