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배우와의 불륜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이재명 여배우와의 불륜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1-01 21:42
수정 2018-11-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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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혐의는 기소의견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여배우와의 불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이 지사 관련 고발 혐의 7가지 조사결과를 검찰로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기 전 확정된 것 처럼 공표한 허위 사실 공표 등 3가지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김부선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혐의 등 4가지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 측은 “송치 의견은 경찰수사단계의 의견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지난 6월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북부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사건에 대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혀 진실이 드러난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2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다. 지난 달 24일에 이은 2번째 출석으로 앞서 조사에서는 출석 후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팀에 항의한 뒤 귀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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