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 첫 판결’ 이정렬 前판사 “진실·정의는 꼭 이겨”

‘병역거부 무죄 첫 판결’ 이정렬 前판사 “진실·정의는 꼭 이겨”

강경민 기자
입력 2018-11-01 14:38
수정 2018-11-01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4년 판결 후 15년 가까이 악플 시달려…더욱 정진하겠다”

이정렬 변호사
이정렬 변호사
14년 전 판사 재직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최초로 무죄를 선고한 이정렬 변호사는 1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비록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지만 진실과 정의가 언젠가 꼭 이긴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이후 15년 가까이 악플에 시달리거나 공격을 받아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패러디물을 게시하고서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 전 대통령 또한 최근 실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내가 하는 일로 압력과 핍박을 받지만 언젠가는 정당함을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04년 5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모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그는 2013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겪고서 퇴직한 후 징계 전력 때문에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가 지난 5월에야 등록을 마쳤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