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靑의전비서관 동승자도, 방조 조사”…현장서 동승자 조사 안 해

경찰 “靑의전비서관 동승자도, 방조 조사”…현장서 동승자 조사 안 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23 19:33
수정 2018-11-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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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비서관 직권면직…적발 당시 신분 밝히지 않아
막힌 대통령 입장 동선, 뛰어넘은 문 대통령
막힌 대통령 입장 동선, 뛰어넘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입장하다 예정된 동선인 책상 사이가 좁고 케이블로 막혀 있자 뛰어 넘고 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은 미소짓고 있고, 대통령 의전을 담당하는 김종천 비서관은 당황한 모습이다. 2018.9.6
연합뉴스
경찰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 비서관의 차에 동승한 이들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 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심사위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며 “이미 절차에 돌입했고,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동승했다고 다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어서 정황도 봐야 한다”며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의심이 들 때 (현장에서) 동승자 방조 여부를 보지만 혐의가 없어 보일 땐 귀가시키고 이후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경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적발 당시 경찰은 김 비서관의 차 뒷좌석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신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비서관이) 운전했다고 시인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의심할 것이 없어 추후 수사를 하면 되므로 확인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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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혐의’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새벽 청와대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김 비서관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202경비대의 보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 비서관과 대리운전기사는 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비서관은 적발 당시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결과 관용차라는 것을 확인했고,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검색해 그가 청와대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 비서관을 조사할 때 함께 동승했던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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