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결정…이달 말 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결정…이달 말 석방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1-26 21:36
업데이트 2018-11-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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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판단 보류”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법원이 최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가운데 법무부가 과거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병역거부자 58명에 대해 이달말 가석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돼 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오는 30일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수감 중이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71명 가운데 58명이 가석방되면서 13명만이 남게 됐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가석방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판이 보류됐다. 가석방되는 이들은 형기 만료일까지 특별준수사항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심사위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선고되는 징역형 1년6개월 가운데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이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11.5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법무부 관계자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판단하기 위해 그간 수사·재판 및 형을 사는 동안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가석방으로 그냥 형기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봉사를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가운데,진정하게 성립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일 때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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