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대법, ‘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1-29 10:25
업데이트 2018-11-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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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 주입해 살해 후 재산 빼돌려…法 “비난 가능성 매우 커”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선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송씨와 혼인신고가 된 점,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에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두 사람은 오씨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송씨와 황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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