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견을 조율할 협상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협상의제로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보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인정 △합리적인 출구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출구방안’ 마련 주장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단순히 폐원을 허용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싶은 지역의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원할 경우 이를 매입해주는 방안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하면서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유총의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은 즉각적인 행정지도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이날 제시한 또 다른 의제인 ‘시설사용료 인정’ 주장은 그동안 한유총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안이다.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사용료를 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의 보상 요구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스스로 시설·설비를 교육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국가가 그 대가를 별도로 보상할 이유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용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보람을 찾을 수 없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내부 의견을 모아 추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유치원 3법’ 심사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논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안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별도로 설치해 국가보조금이나 누리과정 지원금 등은 정부의 감시를 받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은 이미 있다. 지난해 2월 적립금, 차입금 등과 같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 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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