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300만원서 기준 낮춰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한 어린이집은 명칭과 대표자 이름이 공개된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함께 타는 보호자(보육 교직원)의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시행된다.
부정수급 기준을 100만원으로 대폭 낮춘 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금까지는 1회 부정수급 액수가 300만원이 넘거나, 누적 위반금액(3년)이 2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만 공개해 왔다. 여기에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모두 명시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동승하는 보육 교직원이 차량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어린이집 운영자가 전달하는 교육 등도 폭넓게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을 떠났던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사전 직무교육을 받게 했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가 곧바로 보육 현장에 들어갈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