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직원 4명 영장 청구

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직원 4명 영장 청구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2-19 23:34
수정 2018-12-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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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자법정 관련 입찰 등 비리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행정처가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법원행정처가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19일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하고 강모 과장, 손모 과장과 류모 행정관 등 법원행정처 전산 공무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이 중 손씨는 법원행정처 수사 의뢰자 명단에는 없었지만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새로 혐의를 포착한 인물이다.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 대상에는 이들 3명 외 이모 행정관이 함께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D사와 I사 등 전직 행정처 직원 남모(47)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에 수백억원대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부당하게 몰아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업체 측으로 입찰과 관련된 법원 내부 문건이 다수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남씨를 체포하고 관련 업체 및 전직 직원들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남씨는 13일 입찰방해,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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