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사 문제제기 징계 해당 안 돼
경찰 고위직 인사가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무원칙하게 이뤄진다고 공개 비판한 송무빈(54)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에 대해 경찰청이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치안감 승진에서 누락된 송 전 부장의 문제 제기가 ‘인사 항명’ 논란을 빚긴 했지만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송무빈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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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송 전 부장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내부에서도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송 전 부장이 자신의 인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 주장처럼)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기 때문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자신의 인사에 대한 의견 표명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 “징계를 전제로 한 조사는 이뤄진 적 없다”고 말했다. 송 전 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적인 인사 불만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징계를 감수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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