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6월 0.05%→0.03% 강화
새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의 윤창호법’은 오는 6월 시행된다.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고령운전자는 기억력·주의력을 점검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이 포함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치매 의심 운전자의 경우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된 뒤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25일 시행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엔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2-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