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T&G 사장 교체 지시”… 기재부 “사실 아니다”

“靑, KT&G 사장 교체 지시”… 기재부 “사실 아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30 22:48
수정 2018-12-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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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前사무관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

“서울신문 사장도 교체하려고 시도했다”
본지 “기재부 최대주주 권리 합법적 행사”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까지 기재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씨는 지난 29일 유튜브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는 지시를 내렸고, 정부가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을 동원해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했고 2014년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신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신씨는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었다“면서 ”KT&G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기재부의 정당한 활동이며 인사 개입을 위한 것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백복인 KT&G 사장은 기업은행의 반대에도 표 대결에서 승리해 연임에 성공했다.

신씨는 또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건은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측은 “기재부는 올해 9월 기준 서울신문 지분의 30.49%를 가진 최대주주”라며 “올해 3월 기존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사장 선임을 위해 서울신문 주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기재부도 자체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주주 권리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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