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성폭력 폭로 여배우·PD수첩 ‘무혐의’ 처분

김기덕 성폭력 폭로 여배우·PD수첩 ‘무혐의’ 처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1-02 19:30
수정 2022-09-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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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김기덕 pd수첩
조재현 김기덕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59)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 PD수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미투’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PD수첩 제작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으며,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면서 2017년 8월 그를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감독은 검찰의 이런 처분을 근거 삼아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A씨와 다른 두 여배우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고 방영한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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