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강제집행 돌입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 강제집행 돌입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02 23:14
수정 2019-01-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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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합작사 보유 지분 110억원 상당…외교 갈등 우려에 실제 집행 난항 예상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내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 자산 압류 절차를 본격화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최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관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이 압류를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피엔알’ 주식으로 알려졌다. 피엔알은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일철주금은 피엔알 지분의 30%인 약 234만주(110억원 상당)를 갖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신일철주금이 갖고 있는 포스코 지분 3.32%의 가치도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같은 해 11월 이후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두 차례 방문해 손해배상 이행 협의요청서를 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자산을 압류한 뒤에도 신일철주금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는 한·일 간 외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실제 압류와 현금화 과정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전망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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