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3번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아이클릭아트
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운대구 한 PC방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남편 B씨가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가 접수된 2건의 사건을 용산경찰서 등에서 추가로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NS에 올라온 글에는 A씨가 B씨를 ‘남자친구’로 지칭하며 지난해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상습적인 폭행·감금을 당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A씨는 임신 중에도 폭행을 당했고 KTX에서도 피해를 봐 승무원과 다른 승객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며 온몸에 피멍이 든 사진을 함께 올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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