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국내 9번째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례 제정

청주시의회 국내 9번째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례 제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06 15:31
수정 2019-01-06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청주시의회가 국내 9번째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조례를 만들었다. 남양주시, 파주시, 담양군, 보은군, 진안군에 이어 9번째다.

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죽은 반려동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최근 ‘청주시 동물장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김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동물 장묘시설의 기준, 소각 대상, 동물 장묘업자 준수 사항,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반경 1㎞ 내 상주인구 2만명 이상인 곳, 붕괴·침수 우려로 보건위생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곳,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와 공중 집합 시설·장소 등은 등록할 수 없어 까다로운 편이다. 동물 장묘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로 현재 2개인 청주의 동물 장묘시설이 더 늘어날 제도적 근거가 생겼다.

예전에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남몰래 땅에 묻었으나 요즘은 가족처럼 여기면서 반려동물 장묘시설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난해 청주에서 3건이 무산될 만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시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시설 2개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