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왼쪽)씨와 부인 이순자씨.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전씨가)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드셔서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면서 “독감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을 뿐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7일 법정에 출석해 (전씨의)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지칭했다.
그동안 전씨는 공판기일을 계속 미뤄왔다. 전씨 변호인은 지난해 5월 2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6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런데 전씨 변호인이 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 첫 재판이 지난해 8월 27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정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당시 전씨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씨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면서 전씨의 현재 상태는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전씨는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판기일은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오후 2시 30분에 이 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광주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지난해 9월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전씨는 즉시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강제구인에 대해서는 전씨의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해보고 추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