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이어지는 대국민 수강신청, 올해도 어김없이 전쟁
코레일 명절 승차권 예매 화면
8일 설날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에 접속 대기 중인 화면. 오전 7시 정각에 접속해 10여분이 지났지만 대기자는 6922명에 달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진행된 온라인 기차표 예매는 몇 분 차이로 성패가 갈렸다. 직장인 최성진(32)씨는 온라인 예매를 위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7시 정각에 접속했지만, 대기자가 8000여명에 달했다. 접속 대기에만 40여분이 걸렸다. 최씨가 예매를 마치고 나자 주요시간대 승차권은 대부분 매진됐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려고 1회에 최대 6장까지, 1인당 최대 12장까지만 판매한다.
이러한 구매 제한도 여러 계정을 운용하는 암표상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설날 승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귀성객을 겨냥한 티켓 판매 글이 예매 첫날 오전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속속 올라왔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표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장의 표를 웃돈을 얹어 되파려는 암표 장사꾼들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대개 원가보다 1만~1만 5000원 정도를 올려서 승차권을 판매하지만 단속을 우려해 가격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 혹은 판매위탁자를 제외한 사람이 승차권·할인권·교환권 등을 자신이 사들인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암표거래가 적발되면 과태료 1000만원과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이 개정된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암표 거래로 단속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암표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단속 주체나 방법 등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버 과부하나 접속 오류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예매가 진행됐다”며 “포털 사이트에 관련 글 차단을 요청하는 등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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