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앞둔 이재명 “형님, 2002년 이미 정신과 진료”

첫 재판앞둔 이재명 “형님, 2002년 이미 정신과 진료”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08 16:57
수정 2019-01-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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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임박해 잇단 반박자료 제시…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친형(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 3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결백입증’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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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 지사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시도 시점(2012년 4∼8월) 이전에 이미 친형이 정신과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며 병원 진료 자료 등을 최근 잇달아 공개했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뤄진 친형 입원 시도가 직권 남용이 아닌 ‘위험인물’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 측은 8일 친형이 2002년 2월 16일 경기도 용인의 한 정신병원에 내원했던 기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록에는 이미 자료 보존 기한이 지나 내원 일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진료 내용 등은 삭제돼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약물 처방을 위한 내원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고 이재선 씨가 2012년 8월 블로그에 직접 쓴 글에서 ‘2002년경 용인 모병원 의사가 나에게 정신과 후배 의사를 통해서 가져온 것이라며 약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용인 정신병원 내원 기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선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인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B의사가 조증약 한 번 준 적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이같은 진료 사실과 연관성이 높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재선 씨의 친모 폭행 사건에 대한 2012년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불기소 결정서에도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재선 씨가 00병원에 2014년 11월 21∼29일 입원한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 중에 ‘2012년 상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되었다’는 이씨 보호자 및 배우자 진술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이같은 내용은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이재선 씨가 2013년 초 교통사고 이전 정신질환을 앓은 기록이 없다’는 내용과 ‘교통사고 이전 (이재선 씨가) 정신병원 입원 사실이나 병원 간 일이 없다’는 이재선 씨 및 이씨 가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 등을 잇달아 소개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인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것은 물론 본인 관련 3가지 혐의 중 나머지 ‘검사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잇따라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 이 지사는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웬만한 특검 자료보다 많은 2만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자료를 살펴보는데 연말연시를 다 보냈다”고 말해 자신이 코앞으로 다가온 재판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SNS 글을 통해 “사법부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이다.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볼 때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되는 이 지사 관련 재판에서 이 지사 및 9명으로 구성된 이 지사 변호인단과 검찰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지사 측근들은 “법원의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많은 잘못된 점이 있다”며 “이 지사는 사법부를 믿으면서 무죄를 확실히 입증해 나간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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