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최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청와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이 고발 이튿날인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 대한 ‘입막음용’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 여부에 대해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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