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가 13일 서울 종로구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이사회에 앞서 박소연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1.13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3년 4월 김모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케어의 전신으로 이곳 역시 박 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009년 당시 대학생이던 김씨의 반려견 두 마리를 돈을 받고 위탁 보호하던 중 2011년 3월 김씨의 허락도 없이 두 마리 모두 안락사시켰다.
김씨는 강아지 사체를 수의대에 해부용으로 기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해부 실습에 적합한 체격 조건에 따라 개들을 선정해 고의로 안락사시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위자료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케어’는 국내 유명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로 2017년 기준 연간 후원금 규모만 19억원에 이른다. 또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토리’를 입양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소연 케어 대표가 간부들에게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유기견 수백 마리를 안락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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