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6) 변호사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2년 5월∼2013년 8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를 비롯한 7차례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 내용 중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집회·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반면 경찰관 폭행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민변이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병력을 대거 배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 문화행사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권영국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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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소 내용 중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집회·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반면 경찰관 폭행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민변이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병력을 대거 배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2012년 6월 서울 여의도 문화행사에서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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