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2년 9월 3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 이소선 여사 1주기 추도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2012.9.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 여사 소송을 이어받은 전태삼(전태일 열사 동생)씨 등 3명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이 여사에게 100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각각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청계피복노조 사건’은 1970~80년대 국가가 노조를 강제로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을 불법 구금하고 폭행하는 한편, 사직하거나 해고된 조합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대표적인 노조 탄압 사건이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후 이 여사와 임모씨 등 7명은 1980년대 초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개설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청계피복노조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이들은 불법 구금됐다.
이후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탄압을 받았던 청계피복 등 11개 사업장 해고자들에게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이 여사 등은 국가를 상대로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노동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이 여사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2015년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 여사 등 3명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인정했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하므로 하급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게 된다. 다만 파기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돼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기거나 파기 판결 후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보상금을 받기로 했다면 더는 국가 상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구 민주화운동보상법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양적 일부 위헌결정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어 “이 사건 소송에 대해 헌재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이 법원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여사 등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