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안에서 벌어진 절도를 개인적으로 신고받은 뒤 혐의자들을 회유해 수시로 뇌물을 받아온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73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팀에서 일하면서 관내 대형마트 직원 B씨를 2003년부터 알고 지냈다. A씨는 B씨에게 대형마트 안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휴대전화 연락처로 직접 신고받기 시작했다. 2009년 그렇게 알게 된 절도 혐의자 C씨에게 “나에게 합의금을 주면 마트 측에 얘기를 잘 해서 합의가 이뤄지게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절도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받아낸 A씨는 C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2011년까지 절도 혐의자나 그 가족들에게 받아낸 금액이 101회에 걸쳐 총 8735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일부 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진술조서를 꾸며내 작성했고, 실제로는 절도 혐의자에게 돌려받은 물품을 마치 경찰이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범행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연을 초래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행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절도 혐의자들 입건하지 않은 대가로 뇌물 수수한 경찰관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강력팀에서 일하면서 관내 대형마트 직원 B씨를 2003년부터 알고 지냈다. A씨는 B씨에게 대형마트 안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휴대전화 연락처로 직접 신고받기 시작했다. 2009년 그렇게 알게 된 절도 혐의자 C씨에게 “나에게 합의금을 주면 마트 측에 얘기를 잘 해서 합의가 이뤄지게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절도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무마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받아낸 A씨는 C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2011년까지 절도 혐의자나 그 가족들에게 받아낸 금액이 101회에 걸쳐 총 8735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다. 일부 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진술조서를 꾸며내 작성했고, 실제로는 절도 혐의자에게 돌려받은 물품을 마치 경찰이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범행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연을 초래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행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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