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복수” 친구 아내 성폭행 30대 항소심 불복해 상고

“죽어서도 복수” 친구 아내 성폭행 30대 항소심 불복해 상고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15 14:18
수정 2019-01-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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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39)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8부는 지난 7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를 해칠 것처럼 협박해 친구 아내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2017년 11월 폭행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해 5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그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심이 성폭행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박씨를 성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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